<8뉴스>
<앵커>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사람들과 기업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치기에서 자녀의 유학 경비를 가장한 위장 송금까지 실태가 심각합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사장 A씨는 환치기를 통해 해외 기업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A씨는 먼저 국내 환치기 브로커에게 5억원을 주고, 중국 브로커로부터 위안화로 환전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친인척 명의로 중국 회사에 24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고 12만 달러 상당의 현지 부동산을 빌렸습니다.
불법으로 해외 호화 주택을 사들인 중소기업 대표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B씨는 중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유학 경비 명목으로 6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또 중국 현지 은행에서 87만 달러를 빌려 120만 달러,약 13억원 짜리 현지 호화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외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34개 기업과 개인 46명을 적발했습니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외환조사팀장: 해외 유학이 늘면서 자녀들에게 송금해 준 뒤 거액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환치기 등을 통해 외화를 빼돌린 2건은 검찰에 통보하고, 외환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43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