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가 국회의원들의 징계여부를 예비심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 제도개선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해 윤리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제명 등을 제외하곤 윤리위 의결만으로도 징계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에 외부인사가 직접 참여토록 하는 방안은 위헌논란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회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 같은 자문기구가 예비심사를 통해 결정을 한다면 여론이 형성돼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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