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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과음 후 근무지에서 숨져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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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낮에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모씨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비록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잘못이 있더라도 혼자서 오수처리 시설 내부를 점검하다 계단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의 유족은 노씨가 지난해 3월 아파트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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