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재료가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돈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강신욱 대법관)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주비빔밥 재료의 약효를 게재했다가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전주시 중앙동 J비빔밥 전문점 사장 정모(55.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일명 '식파라치')의 신고로 기소돼 1년여간 법정투쟁을 벌였던 정씨는 물론 전주지역 비빔밥 전문업소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식점 홈페이지에 콩나물, 미나리, 표고 등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각종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이를 보고 비빔밥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3월 홈페이지에 비빔밥 재료들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 가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전문 신고꾼에 적발돼 전주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 으나 검찰이 추가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불복, 이의신청을 내 정식재판을 하게 됐으며 지난해와 올 초 1,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