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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버스노조지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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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버스기사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취업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마산버스노동조합 간부 54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1년 조모씨를 버스운전 기사로 채용되도록 회사에 추천해주는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9명으로 부터 2천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마산버스노조의 채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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