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바람을 피웠는가 하면 호텔 종업원을 폭행하고 보고없이 동거녀와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당한 경찰관 46살 이 모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기 때문에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문란한 사생활과 호텔 종업원 폭행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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