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부녀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흉기로 해치겠다고 협박해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점을 이용해 지난 1월 피해자를 협박해 다시 만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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