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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15년만에 개정안 마련·의결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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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교류로 규정한 남북교류 협력법안이 국회 통일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을 만난다 해도 당국의 승인이 필요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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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만난 뒤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남북 교류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남북교류 협력법이 고쳐지는 것은 지난 90년 이 법이 처음 제정된 뒤 15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시방문 증명서를 가지면 별도의 증명서가 없어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양국간 교역과 협력 사업 절차도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간 거래'라고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걸 막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전원과 재경부, 금감원 소속 공무원중 일부가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들은 수탁기관에 주식처분을 맡기거나 법 시행에 앞서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주식 백지 신탁제 도입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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