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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통과

직무상 얻은 정보 이용한 재산증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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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다 한다 하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기만 했던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안이 오늘(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거부감이 심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어떻게 나올 지 지켜볼 일입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전원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중 일부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법 시행에 앞서 미리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처분을 맡겨야 합니다.

수탁기관은 신탁된 주식을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하한선을 액면가 기준 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명기했는데 3천만원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영권 상실문제와 보유주식의 직무연관성 입증문제를 놓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 직무와 관련된 주식은 하나도 없는데?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실사를 하면 되지.]

또 주식과 함께 편법적인 재산증식의 가장 큰 수단인 부동산이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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