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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전액 고용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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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출산휴가 석 달 동안의 휴가급여가 앞으로는 전액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당정 회의에서 석 달 중 두 달분의 급여를 고용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 지금의 제도를 고쳐서 내년에 300인 이하 기업부터 모두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45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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