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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심리 휘말린 우발적 집단행동, 어쨌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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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친구 따라 별 생각 없이 했다는 이 학생들의 행동은 그래도 특수절도, 엄연한 위법행위인 것이 사실입니다. 꼬마들 수박 서리에 꿀밤 한 대로 넘어가 주듯 해야 하는 건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논란거리입니다.

이어서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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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물건을 가져나왔다고 학교에 밝힌 학생만 325명, 학교는 이들에게 교칙상 벌점 10점씩을 부과했습니다.

물건을 훔칠 경우, 10점을 받게 되는 데, 벌점이 15점이 되면 반성문을 쓰고 인성교육을 받는 등 특별 지도를 받습니다.

[교감 : 이제와서 다시 들춰서 잘잘못을 따지고 처벌을 논한다면 학생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편의점 측도 피해액을 보상받은 만큼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 : 선생님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변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고 안했다).]

하지만 여러명이 물건을 훔치는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인지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이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박준선/변호사 : 입건을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입건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경찰이 뒤늦게 조사에 나선 가운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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