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증권 집단소송법 대상 기업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자진 공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아차가 지난 2003년 12월 결산 당시 장기 투자증권 9천972억원을 과대 계상투자한 사실을 공시를 통해 스스로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자진공시로 유가증권 발행 제한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제재를 주의조치로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6일 2004년 이전에 발생한 과거위반 사실은 자진신고시 제제수위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