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회원 탈퇴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50개 결혼 정보업체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 제대로 환급을 해주지 않는 곳이 40곳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40곳 가운데는 아예 환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가 12곳이었으며, 나머지 28개 업체도 표준약관에서 정한 80%보다 불리한 환급비율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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