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 이후 분양되는 모든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불안조짐이 커져, 임대아파트 예외범위를 늘리지 않고,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효되는 다음달 18일 이후 분양되는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날 경우,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