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 환경 개선과 인권존중 등을 목표로 한 올해 주요 업무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먼저 오는 7월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어음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전자수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1년 이상 복역한 재소자들은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적난민과를 신설하는 등 난민보호제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의 실무자 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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