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데다 위증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6월21일 김씨가 이라크인 변호사와 함께 주이라크 대사관을 찾아갔을 당시 "변호사가 김선일씨 피랍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안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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