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시를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짓고 연내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보장제는 보험료 징수, 이용자 부담, 조세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요양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실시 첫해에 1인당 월보험료로 천8백원에서 2천 백원정도를, 2015년에는 만4천4백원에서 만7천4백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인 수원·광주 남구, 중·소도시인 강릉·안동, 농어촌인 충남 부여군·북제주군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장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요양보장제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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