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7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대상그룹 임원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유출 자금을 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지난해 초 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줄만한 참고인들이 잠적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고 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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