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엔화 스왑예금의 환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엔화 스왑예금'도 과세의 대상이라며, 다음달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화스왑예금은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이에 따른 환차익을 얻는 금융상품으로, 선물 환차익이 비과세 대상이어서 부자들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품가입자는 그동안 벌어들인 환차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향후 가입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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