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부가 정한 실내공기질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안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5에서 20ppm까지로 환경부가 정한 10에서 25ppm보다 엄격해 지는 등 실내 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번 기준은 신축 아파트나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 등에 적용되며 의견 수렴과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