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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 실내공기 환경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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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환경부가 정한 실내공기질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안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5에서 20ppm까지로 환경부가 정한 10에서 25ppm보다 엄격해 지는 등 실내 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번 기준은 신축 아파트나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 등에 적용되며 의견 수렴과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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