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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대기업에 48억 과징금·과태료 부과

공정위, 롯데·금호 아시아나·동원·대성 '부당내부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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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기업집단에 48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정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당 내부 거래를 해온 4개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금호 아시아나, 동원, 대성 등 4개 기업집단에 대해 총 35억 6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어긴 금호 아시아나, 동원에 대해서는 모두 12억 4천 4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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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별 과징금과 과태료의 규모는 금호아시아나가 30억5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가 11억1천700만원, 동원이 4억550만원, 대성이 2억4천만원 순입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계열사나 관계사와 거래를 하면서 모두 3천459억원의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수법도 다양해서 저리 자금 대여, 예금 담보제공은 물론이고 후순위채 저리 매입, 주식 고가 매입 같은 수법도 동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

공정위는 계열사간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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