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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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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행정구역별로 전국 토지의 지번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1일부터 열람과 의견접수를 거쳐 다음달말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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