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취소할 수 있지만, 카드사용 대금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였을 때 카드를 발급받아 쓴 22살 김모씨 등 26명이 8개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카드사용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용 수수료와 연체 수수료는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로 물건 등을 구매한 이상 원고들이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는 카드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원고들이 카드를 사용한 대금을 카드사가 대신 내준 것이므로 이 돈은 갚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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