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지원과 공시의무를 위반한 4개 기업집단에 48억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금호아시아나, 동원, 대성 등 4개 집단에 속한 10개 회사가 다른 계열사나 관계사와 3천459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5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어긴 금호아시아나, 동원 등 2개 집단에 대해서는 모두 12억4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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