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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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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통신수단 단말기 할부구입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해도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말기 구입자들은 할부대금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에 통보된 다음날부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현금영수증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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