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 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는 천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한 금액이 천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원고가 청구한 천억원은 모두 최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생은 지난 2천년 "최 전 회장이 상환 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2천 백억여원을 대출하게 하는 등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