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다며 경찰이 택시 기사들로부터 마구잡이로 유전자 대조 검사용 타액을 채취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부터 경기도 화성과 수원지역에서 DNA 자료를 채취한 택시 기사는 9백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의 뚜렷한 단서가 없어 폭넓은 유전자 대조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고 있지만, 타액 채취를 당한 택시 기사들은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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