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지만 절차상 하자로 입학이 취소됐던 7살 송유근 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무교육의 근본 취지에 비춰볼 때 6학년으로 입학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군은 진학시기를 놓쳐 올해 중학교 입학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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