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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실직하거나 사망한 '위기가정' 선지원 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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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저소득층에선 가장이 일자리를 잃거나 큰 병을 앓게 되면 가족들은 당장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부가 까다로운 심사 없이 즉각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네살배기 김모군이 장롱안에서 굶어 숨졌습니다.

아버지의 실직과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 : 이웃 사람도 모르고 본인도 얘기 안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특별법'이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위기 가정에 대해 먼저 지원하고 심사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가장의 실직이나 사망, 질병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영철/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위기 상황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들에게는 생계와 주거는 한 달, 의료는 한차례에 한해 지원됩니다.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생계, 주거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두 차례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오는 10월부터 24만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의료 관계자나 교사 등이 위기 가정을 발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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