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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글 무더기 삭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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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조현욱 판사는 18일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 퇴출된데 불만을 품고 카페에 실린 글 수천건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개인적인 이유로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산악회 카페 회원이었던 김씨는 카페 운영자 유모씨가 자신을 카페에서 강제로 퇴출시키자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5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카페 회원정보와 산행정보 상식 등 모두 5천400여건의 글을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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