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취객 유인해 가짜 양주 주고 '바가지 술값'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술에 취한 행인을 유인해 가짜 양주를 팔고 바가지 술값을 뜯어낸 혐의로 33살 정모씨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달 3일 서울 잠원동의 한 주점에서 "싼값에 양주를 제공한다"며 27살 장모씨를 주점으로 유인해 가짜 양주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장씨가 취기를 이기지 못해 정신을 잃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술값으로 14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스무 차례에 걸쳐 취객들에게 3천여만원을 뜯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