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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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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건설인력을 해외 건설현장에 고용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해외 건설현장의 국내 인력 고용 정도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과 평가를 달리 반영하는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동안 공사 실적 연평균액의 0.6-2%를 시공능력 평가에 가산하고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액의 두배를 추가 반영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런 우대 기준을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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