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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사찰에서 불법으로 납골당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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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립공원 안에 있는 한 사찰에서 법을 어기고 납골당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는 무책임한 말만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박수택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허파인 국립공원 북한산, 공원 구역 안쪽 사찰에 유리와 석재로 꾸민 지하 구조물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현판은 '극락전'인데, 안에는 나무 벽장을 여섯단으로 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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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천 80칸에, 칸마다 빈 유골함이 들었습니다.

사찰 달력엔 '최고급형 납골 봉안한다'고 써 놨습니다.

[주지승: (여기는 자연환경지구라서 지금 법으로는 납골시설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지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건물 있는 데서 활용을 해 주는 것 뿐이지, 또 부처님 있는 자리에서 활용을 해주는 것이지, 그게 납골시설인가요?]

활용한다는 극락전과 함께 오른쪽의 지장전, 왼쪽 뒤의 요사채는 원래 철거 대상입니다.

9년 전 법당 증축 허가를 받으면서 완공되면 철거하겠다고 주지승이 각서까지 썼습니다.

법당을 이미 사용하면서도 사찰 측은 구청에 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김상식/ 서울 강북구청 건축계장: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만 저희가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절 어귀에 서 있던 30년생 나무도 잘렸습니다.

절 앞으로 흐르는 맑은 개울은 2층 콘크리트로 덮여 창고와 마당이 됐습니다.

계곡이 언제 절 마당이 됐는지 관할 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엔 기록조차 없습니다.

허술한 자연 보전 행정과 사찰의 편법 행위 틈새에서 국립공원이란 그저 이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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