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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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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 부대표는 15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나 당사자가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취득세액의 세 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현재 서울 강남구 등 7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상습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장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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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주미대사 "위장전입 시인, 국민께 죄송"

홍석현 주미대사는 자신의 재산공개 내역과 관련,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에서 일부 위장전입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홍 대사는 14일(현지시간) 국내에서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되기 앞서 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800억원대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공직자 재산이 왜 이렇게 많느냐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출발점을 갖고 시작하는데 저는 혜택받은 삶을 살아왔다”고 이해를 구했다.

홍 대사는 위장전입 사례로 자신이 “젊어 외국에 있을 때 선친이 구입해 물려준 바람에 몰랐던 부분도 있고, 고 정주영 현대회장 별장 땅의 경우 최종 계약단계에서 땅 일부에 농지가 포함된 것을 알았으나 불가피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며, 개인 문제는 큰 흐름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공직에 나온 것은 사회가 이같이 움직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문제점을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드릴 것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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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석씨 “이광재 의원 ‘석유사업’과 무관하다”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사업을 주도했던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71)씨는 철도청에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이용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허씨는 15일 오후 연합뉴스와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왕영용(49) 철도청(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게 석유사업을 제의할 당시에 이 의원을 한번 거명했을 뿐그 이후 이 의원을 팔고 다닌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청와대와 산업자원부에서 사할린 유전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의원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이나 양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왕 본부장 등에게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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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8곳 신청,6월중 4곳 지정될 듯

전남 무안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시범사업지는 기업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순 확정되며 4곳 정도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 결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에 무안,지식기반형에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관광레저형에 충남 태안,전남 영암·해남,경남 사천,전북 무주 등 모두 7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평가작업에 들어가 6월 중순 시범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지속 가능한 발전 부합,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부합,개발사업의 투자계획 실현 가능성 등이다.

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선정 평가시 토지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의 수립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가관리를 평가요소에 반영키로 했다.

건교부는 시범사업 선정이 끝나면 내년부터 매년 1∼2곳씩 기업도시를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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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빼돌려 333억 날렸다

은행 본점 말단 직원이 은행돈 400억원을 빼돌려 선물ㆍ옵션에 투자하다 원금 대부분을 날린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부경찰서는 15일 전산조작을 통한 계좌이체 수법으로 회사공금 400억원을 빼돌린 C은행 본점 자금결제실 대리 김모(31)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은행 자금결제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주식투자로 재산을 몽땅 날리자 올 1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누나 2명의 이름으로 이트레이드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1회에 5억~70억원씩 16차례에 걸쳐 은행 '기타 차입금' 계정에서 400억원을 빼돌려 입금한 혐의다.

입사 5년차인 김씨는 누나들의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선물ㆍ옵션 등 투기성이 짙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333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누나 1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나머지 67억원 상당의 주식은 지급정지 된 상태다. 불과 3개월 만에 원금의 83%를 날린 셈이다.

이번 사건은 은행의 대규모 자금이 개인 증권계좌로 여러 차례 들어오고, 손실이 많은 점을 수상하게 생각한 이트레이드증권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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