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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최대 99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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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재 56명으로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최대 99명까지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치개혁 협의회는 또 선거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외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 유학생이나 주재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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