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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주미대사, 위장전입 시인

靑 "결격사유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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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주미대사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홍 대사는 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70년대 미국에 있을 당시 부친이 산 경기도 이천군 율면의 땅 4만 5천평 가운데 30%가 농지였다며 이것이 전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당시 부친이 율면의 또다른 농지 3천평을 자신의 부인 명의로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별장 부지에 대해서는 뒤늦게 일부 땅이 농지라는 것을 알고 본인과 어머니 이름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사는, 선친이 물려준 땅이라 이런 사실을 잘 몰랐거나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며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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