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내부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군사적 조치' 내용을 담은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협의에 대해 NSC , 국가안전보장위원회가 '주권침해'라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당국자는 지난 2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작전계획 5029-05'의 협의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작전 계획 초안에 주권 침해 요소가 들어 있었다"면서 "특히 북한의 침공이 아닌 북한 내부 이상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측이 군사작전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사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내부 유사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05'를 작성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측은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력을 잃을 경우 북한이 갖고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내부사태 초기에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작전계획 작성 협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NSC는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미국측에 완전중단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내 의견을 정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미국측은 "그동안 협상을 무시하고 뒤늦게 중단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