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걸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다시 손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먼저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금융기관에서 6년째 비정규직 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39살 이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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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씨/비정규직 노동자 : 같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비정규직이라고 50% 정도 봉급을 받고...고용 불안은 매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간제 노동자 고용은 장기연수나 출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영황/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어 파견 근로자도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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