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운전자 32살 이모씨와 굴착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가 굴착기와 그 운전자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위치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1년 한 건설사에 임차된 굴착기 운전자 이모씨의 운전부주의로 일용직 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이 다치자, 이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건설사가 아닌 제 3자에 의한 상해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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