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직장을 잃은 뒤 석 달만 지나도 근로복지기금의 생계형 창업 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근로복지기금의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자'에서'3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은 실업자가 창업을 위해 점포임대 등을 할 경우 심사를 통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연5.5%의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