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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수입품 '원산지 표시' 강화

'오인표시' 등 표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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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대폭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완성·제조 장소를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의류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이탈리안 모드 등으로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대상이 되며 무거운 물품의 밑바닥에 표시한 원산지는 '미표시'로 처벌받습니다.

또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더라도 패브릭 메이드 인 재팬 등과 같이 원산지를 착각할 수 있는 표기를 같이 하면 '오인표시'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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