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13일 오후 이번 인수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트맥주측은 공정위가 한달안에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그에 맞춰 인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되 경우에 따라서는 90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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