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들중 상당수는 납세의무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모자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국내 제조업체 사장 김모씨는 최근 미국 LA 등지에 가족 명의로 고급 주택 세채나 사들였습니다.
220만달러에 이른 구입 자금은 그러나 개인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유학중인 아들을 대표로 내세운 해외 사무소의 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회사 공금이었습니다.
김씨는 또 수출대금 조작의 수법을 동원해 자금을 만들어 5백만달러대 건물까지 취득했습니다.
전형적인 위장 송금 수법입니다.
변칙적인 분산 송금도 동원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씨는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돈 45만달러를 본인과 친척 등 5명 명의로 분산송금해, 뉴질랜드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한상율/국세청 조사국장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거액을 송금한 것이 나타난 사람들,미주지역 등에서 고액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
국세청은 첨단 정보 전산망 구축을 통해 외환 거래와 해외 부동산 거래등을 보다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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