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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유전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편법·졸속

청장 결재도 없이 시작...정관까지 바꿔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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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감사원의 오늘 발표를 찬찬히 뜯어보면 철도공사의 유전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법과 졸속  투성이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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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지난해 8월 차장 주재로 본부장급 회의를 열어 차장 전결로 유전사업 참여를 결정합니다.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면 심의회의를 거쳐 청장의 최종 결재를 받도록 한 자체 훈령을 어긴 것입니다.

[유영진/특조국장 : 전대월 등이 계약체결차 8월 18일 출국하기 이전에 철도청의 참여여부 결정해야 하기때문에 정책심의회 개최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철도청은 법률상 자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자, 철도교통 진흥재단의 정관까지 바꿔가며 대신 내세우는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사업참여 결정 하루 뒤 러시아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철도재단은 전대월씨의 하이앤드와 합작회사 코리아크루드오일을 설립합니다.

하이앤드는 부도 직전이었지만 철도청은 신용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전대월씨를 대표로 앉히기까지 했습니다.

철도청은 전대월씨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난해 9월 120억원을 요구받았고 이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철도재단 이사장 위임장까지 위조됐습니다.

타당성 검토 없는 졸속추진 사업 참여를 결정한 뒤 계약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8일,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전문기관의 자산실사와 타당성 조사도 없었습니다.

또 자산실사도 않은 채 인수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해지 과정도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결국 350만 달러를 떼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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