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강화

중량충격음 기준 50데시벨 이하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에 층간 소음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아파트 건설사들은 어린이가 뛰는 정도의 소음인 중량충격음 기준을 50데시벨 이하로 하거나 아파트 바닥 두께를 지금 보다 30밀리미터 더 두꺼운 210밀리미터로 시공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