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허인회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대 총선을 4일 앞두고 박대표를 비방한 것은 선거문화를 해하는 행위지만, 피고인이 낙선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17대 총선 직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 자금이 박근혜 대표에게 유입됐다는 설이 있으니 이런 사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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