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82년에 만들어진 '공공요금 산정제도'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원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불필요한 요금인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은 공공사업자들이 요금인상을 원할 때 원가 등 근거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2일)부터는 각 요금의 소관 부처가 해당 공공요금의 원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나 원가 인하 등 요금 인하 요인도 정부가 파악해 요금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요금이 결정된 뒤에도 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가 기업의 결산 실적을 적용한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지를 재경부에서 평가해 차이가 크면 요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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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년 만들어진 적정원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현대화해서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전기, 철도, 우편, 전화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유선방송료,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도매요금 등 모두 16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된 방식을 적용하면 요금 조정이 이전보다 엄격해져 인상이 쉽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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