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주한 타이완 대표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 한복판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이색 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 앞 길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중국 대사관 담장과 맞닿은 이 69평의 땅은 지난 95년 타이완에서 중국정부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난 92년 중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타이완 소유였던 대사관 터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길의 소유권도 함께 바뀐 겁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주한 타이완 대표부가 이 69평의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한국과 타이완이 지난 93년, 비외교 재산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비망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대사관 담장 바깥에 있는 이 땅은 여전히 타이완 소유라는 것입니다.
[푸자오치/주한 타이완 대표부 참사관 : 우리 땅이다. 원상회복해야 한다.]
중국대사관측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 : 중국 대사관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정부가 서울 한복판의 땅을 놓고 맞붙는 법정 다툼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