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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평가·검증제 도입

무분별한 인상 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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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우편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후 평가와 공공 요금 원가에 대한 검증이 실시돼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초에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 방식으로 공공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공요금 조정이 이전보다 현실화되고 엄격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전기, 철도, 우편, 전화, 고속도로 통행료,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시외·고속버스, 유선방송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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