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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내 첫 재해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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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이 서울 시내에서 첫번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주택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해관리구역은 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된 저지대 가운데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곳으로, 주택 소유자 80%이상이 동의했을 때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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